하영인 기자 기자 2016.10.05 11:20:18
[프라임경제] CJ제일제당이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대리점 판매 구역을 제한하며 영업을 통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5일 최근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대리점 영업구역 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에 제품 출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했으며, 특히 저가 판매 대리점에 "앞으로 저가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해당 구역을 벗어난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한 행위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