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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0%요금할인' 대상자 '문자'로 알린다"

수혜자 1000만명 돌파…미래부 "안내·고지 강화로 할인제도 가입자 확대 기대"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0.04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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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함께 약정만료자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약정만료자는 단말기 지원금 약정만료자를 비롯해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만료자,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를 이용 중인 가입자 등을 포함한다.

미래부는 현재 이통사들이 약정만료 이전 1회 발송 중인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해 총 2회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약정만료일(D)을 기준으로 D-30일 이내 1차, D+30일 이내 2차 발송하며, SMS에는 요금할인 가능시점 및 가입혜택, 조건,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매월 발송되는 요금청구서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한 가입자에게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10월 기준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해당 혜택을 일괄 안내·고지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초 이미 1000만명을 돌파한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및 중고폰·자급폰 이용자뿐 아니라, 이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당해 약정이 만료됐거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 만료 가입자,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쓰는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