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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본 '단통법, 다섯 가지 개선점'은?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이동통신시장 정상화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발행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0.04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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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최신형 스마트폰 가격이 단통법 이전보다 줄지 않는 등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시행 2년을 맞은 단통법을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해 이동통신시장 비정상의 정상화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 이후 통신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통해 통신비를 일부 아낄 수 있는 보완책들이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단통법 이전보다 구매비용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단통법을 통해서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비용을 낮추고자 했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인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해 소비자와 법률 사이의 괴리감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국장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섯 가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통신사의 통신원가 검증을 투명화해 통신원가보상률 산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국장은 "공시지원금 제도만으로 과거와 같은 보조금 대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가 아니라 도리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지원금 하한제'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도 있었다.

또한 내구 연한이 지난 2G, 3G 서비스의 경우 통신요금 20% 인하를 실시하고 유심 가격 인하와 더불어 유통 다양화를 이루고,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결합함으로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부담 비용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단통법 이후 진행되는 통신 유통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TF를 마련 등을 언급했다.

윤 국장은 "1996년 시작된 2G서비스와 2007년 시작된 3G서비스의 경우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고 투자대비 수익을 모두 완료한 2G, 3G장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2G 표준요금 기본료 20% 인하하고 3G 정액 요금제 20% 인하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단통법 이후 시장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시장의 구조조정은 가계통신비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이통사, 유통점들과 함께 TF를 꾸려 구조조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