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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직원 수당 퍼주느라 신규채용 뒷전인 기업은행

초과지급수당 769억원, 감사원 환수 지적에도 3년간 시정조치 불이행

이윤형 기자 기자  2016.10.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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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에 대한 지난 201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중 성과급 대상 직원에 대한 호봉 승급 및 상여금과 관련한 초과지급수당 환수 조치가 아직 미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연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당시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에 대한 호봉 승급 및 상여금 중복지급 부적정 △업적성과급 산정 및 지급 부적정 △통근비 등 수당의 기본급 편입 및 임금 삭감 부적정 3건은 초과지급수당이 발생해 환수 등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그렇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김 의원에 따르면 기은의 성과연봉제 관련 호봉승급은 27억원, 상여금중복지급 19억원, 업적성과급 관련 18억원, 통근비 등 수당 기본급 편입 705억원 등 총 769억원이 초과 지급됐다. 

현재 기업은행은 이러한 초과지급수당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 노사와 개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안건으로 제시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이 실제로 환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감사원 지적 당시 기업은행의 법률사무소 요청 의견서를 보면 '지적사항을 반영해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감사원은 예산지침과 달리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해 직원들에게 환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혹시 환수해야 한다면' '기타 감사원의 요구에 대해 당행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질의하는 등 지적받은 사항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인건비 관련 예산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예산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통근비 등의 수당 내 부당편입과 이를 통한 중복지급은 정부의 승인 없이 노사합의에 따라 사내규정을 개정해 마음대로 인건비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은행은 기존직원들에 대한 수당은 아낌없이 퍼주면서 올해 상반기 공채는 진행되지 않고 더 이상 채용계획도 없는 등 신규채용은 뒷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노사 간 이면 합의, 예산의 편법·부당 집행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건비를 챙기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