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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청탁금지법 발 빠른 대응 주목

투명청탁지원팀 신설 전 직원 교육 실시

김성훈 기자 기자  2016.10.04 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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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 전담부서인 '투명청탁지원팀'을 신설한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전 직원 교육과 법률자문 제공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에 기획예산과에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직원 3명으로 구성된 투명청탁지원팀(이하 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청탁금지법 교육도 실시했다.

팀 신설 목적은 남양주시가 소속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극행정과 복지부동을 사전 예방코자 직원들에게 법률자문과 사례연구 등 순기능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팀은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 추진 상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과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건축사협회 등 직능단체는 물론 리·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등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요청 시 직접 방문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시는 매일 직원들의 상담과 문의로 발굴되는 사례와 타 시군 사례들을 새올 행정 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동요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설된 투명청탁지원팀이 직원들에게 생소해 기존에 있는 감사부서 청렴조사팀 업무와 혼동을 주나 투명청탁지원팀은 직원들이 법 저촉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전예방 차원으로 사후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와 차별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