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울산시의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많이 늘어날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혜택과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감면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감면대상과 감면세율이 확대돼 국회통과 시 내년 1월1일부터 감면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감면대상 확대는 기존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의 건축물·주택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전체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감면세율은 건축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50%, 대수선의 경우 50→100%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입은 울산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지방세를 정한 기한까지 낼 수 없을 경우 기한연장 또는 분납 신청 시 분할납부 처리 등을 지원하고,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
정순열 울산시 세정담당관실 주무관은 "지진 피해를 당하거나 내진성능 보강을 해야 하는 시민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받고, 내진성능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