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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병원, 의료비 과다청구해 '부당이익'

환불건수 2만여건 넘어…진료비 확인 신청해야 파악 가능

백유진 기자 기자  2016.10.04 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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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대형병원들이 의료비 과다청구로 부당이익을 수령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에 따르면 청구자 3명당 1명꼴로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을 받았다. 총 과다징수 환불금액은 60억원이 넘었다.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 청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 신청건수 6만1409건 중 과다징수 건수는 35.7%인 2만1936건이었다. 특히 과다징수 건수 중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7099건으로 가장 많아 국내 대형병원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중에서도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병원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417건의 과다징수가 발생했으며 징수금액은 6억5913만원에 달했다.

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은 △서울대병원(2억4252만원) △서울아산병원(1억7564만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1억3203만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8381만원) △삼성서울병원(2510만원) 순이었다.

과다청구 유형은 일반검사나 CT·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55%로 가장 많았다. 또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은 사례도 30%에 이르렀다.

아울러 과다청구 환불 금액은 50만원 미만 사례가 1081건(76.3%)으로 대다수였지만 100만원 이상의 고액 환불도 159건(11.2%)을 차지했다. 특히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문제의 쟁점은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데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은 대형병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이러한 위법한 영리활동을 한 것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해당 기관 교육과 함께 진료비 과다청구의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