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시는 난개발 방지의 일환으로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처리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김해시는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처리 시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협의했으나, 김해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립 기준이 없어 계획적 개발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완화제도는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을 설치 제공하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및 허용용적률 상한선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해시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용적률 완화기준, 용적률 완화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 구역 설정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런 만큼 향후 지구단위계획 의제 결정 시 논란을 없애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공공시설 설치를 유도해 미집행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민원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또한 미개발지의 난개발을 막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된 개발을 통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