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車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개선 시급

보험硏, 지난해 한방진료비 전년比 33%↑…과잉 청구 방어 제도 필요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0.04 10:11:2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는 한방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치료비 과잉 청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9.3% 증가한 1조5558억원으로, 건강보험보다 더욱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한방진료비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실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전년대비 32.7% 증가하며 전체 진료비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 통원진료비 비중은 78.1%로 양방 21%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한방 관련 의약품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료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비급여로 보는 이유는 양방에 비해 비급여에 대한 진료항목이 세분되지 않아 보장대상 확인이 어렵고, 처방에 대해서도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따라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통제 관련 법령·기준이 미흡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 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방 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비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