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서민들에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 최근 5년간 6763억원의 연체가산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 자료에 따른 것. 건보공단은 △2012년(1394억원) △2013년(1449억원) △2014년(1533억원) △2015년(1577억원)에 이어 올 6월까지 810억원의 연체가산금을 징수했다.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은 이에 대해 "징수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다 연체이자율이 높아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보통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1500억원을 걷는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 흑자를 늘이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
실제로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는다.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 최대 9%의 연체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는 월금리로 환산 시 법인세의 3배가 넘는 3% 수준으로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보다 높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인 월 3%인 것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 현 최대 9%를 5%로 하향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