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용주 의원, 전경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해산결정' 강력 비판

"전경련은 권력형 비리 증거인멸 중단·당당하게 수사 임하라"

송성규 기자 기자  2016.10.03 14:04: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은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해산 결정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쏟아지는 의혹을 모면하기 위해 두 재단의 해산 결정을 전경련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하면서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후 재단법인에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설립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이에 이 의원은 "전경련은 두 재단의 해산 사유가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법인해산사유의 어디 해당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경련이 두 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문화관광체육부와 사전모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전경련의 두 재단의 해산 후 통합재단 신설 발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위법이고 이는 사실상 권력 비리를 감추기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다"라며 의구심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그는 "전경련이 두 재단의 이사들에게 미리 설명해 동의를 얻었고, 10월 중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재단의 이사들이 주체적 운영자가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두 재단과 출연기업에서의 문서파쇄 및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경련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 등의 범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