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은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그동안 화순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지변경 신고는 군청 민원실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돼 읍·면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 또한 읍·면사무소 민원실 어디서나 가능하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신 체류지 관할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고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제도 확대 시행으로 체류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 국적 동포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민 감동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