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이통사가 '할부 판매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과 배치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최 의원은 "할부 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비용과 운용비용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할부 거래로 발생된는 이익이 없다는 이통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한 최 의원은 △SK텔레콤 2016년 352억원 △KT 2016년 197억원, 2015년 678억원, 2014년 657억원 △LG유플러스 2016년 72억원, 2015년 312억원, 2014년 377억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시장까지 동원했다.
증권시장 자산유동화 과정과 할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서울보증보험에 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보험료, 그 외 소액의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이 이통사가 소비한 자금조달비용인데, 이를 일정 비율로 나눈 자금조달이율은 통신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할부이자율(운용이율)보다 낮아 통신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 마진율에 단말기 할부판매액을 곱해 이통사의 이익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계산했다. 이통 3사 합산 기준으로 2014년 1033억원, 2015년 989억원이다. 2016년 6월말까지 621억원이다.
최 의원은 "단말 할부 거래 시 이통사의 지출 금액을 좌우하는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반면, 고객에게 받는 할부이자율은 8년 동안이나 요지부동이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2009년 2월부터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 부과, KT는 2012년 6월부터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5%, 2015년 2월부터 월 0.27% 부과(연 환산 6.1%), LG유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 부과 중이다.
최 의원은 "운용이율을 고정시킨 채 조달이율의 지속적인 하락에서 오는 불로소득을 챙겼다"며 "대부분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할부거래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이유가 짐작간다"며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태도가 더 문제"라며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할부이자 문제는 전기통신사업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듯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업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으로, 개개인의 단말기 할부금에 붙는 이자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다"며 "통신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미래부가 단말기 할부이자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수수방관해 온 것은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