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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8년간 97건 '유명무실'

월 평균 2건 이하 업무 처리…고정급여로 70개월 동안 2억4000만원 지급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9.29 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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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8년간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금감원으로부터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시행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1대 옴부즈만(2009년 3월30일~2013년 3월29일)과 2대 옴부즈만(2015년 5월30일~2016년 5월29일)이 재직했던 70개월 동안 이들은 △고충민원 55건 △질의 및 건의 30건 △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만을 처리했다.

2016년 6월에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됐으나 개편 후 △민원 13건 △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해 업무 실적은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았다. 1대 옴부즈만은 월 300만원, 2대는 월 400만원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씩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비상근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