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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운주운전 무징계 '제 식구 감싸기' 빈축

박찬대 의원 "내부에 대한 처벌에 꼼수, 명예는 밑바닥"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9.29 1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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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대표 금융기관 감독역할을 맡고 있는 금감원이 소속직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낮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3급 소속 직원에 대해서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

운전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은 직원들은 인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를 받았다. 또한 같은 날 음주관련 한 물의를 일으킨 2명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려졌다.

문제는 금감원이 14일 뒤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무 징계처분을 받은 2인과 나머지 2인 모두 더 큰 징계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박찬대 의원은 "14일 후에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았어야 할 사안을 징계처분을 낮추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미리 앞당긴 것이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징계에 대한 처리는 총무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을 통해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원장을 통해 최종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14일 뒤 음주운전 징계가 사전에 열릴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임원진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소란을 공직자가 저지른 것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무징계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국에서 내부에 대한 처벌에 꼼수를 쓰는 것은 감독국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