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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포함 금연강화 법안 3건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법·자연공원법·도시공원법 개정 추진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9.29 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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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구갑)은 지난 27일 금연을 강화하는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시설, 배수구 등이 위치한 발코니와 화장실 같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또 국·도립 등 공원 및 도시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금연하도록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환기구나 배기구가 연결된 공간에서의 층간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자연공원의 경우 국립·도립 등 자연공원 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제재가 없고 도시공원의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는 도시공원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그 규정이 다르고 조례도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인숙 의원은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흡연 때문에 심한 경우 이웃 간의 다툼이나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실질적으로 층간흡연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주민의 의사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고 동시에 흡연실 설치를 가능토록해 비흡연자와 흡연자 각각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공원·도시공원 등 공원에서의 금연을 규정해 생태계보존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