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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마약관리법 위반 논란 "일반인 대상 불법 마케팅"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 일반광고 무차별 배포

백유진 기자 기자  2016.09.29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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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마약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받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얀센은 지난해 학부모 대상 수첩인 '맘케어'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

이에 대해 얀센 측은 "지난 2014년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수첩 1만부를 제작해 이중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 부모에게 의료진을 통해 1664부를 전달했고 나머지는 지난해 8월 폐기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DHD로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의료인을 통해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해당 팜플릿은 병원 대기실에 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다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얀센 영업사원이 실제로 수첩을 의사에게 제공했더라도, 일반인이 직접 제공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의약품은 일반광고가 불법인데도 얀센은 판매 증진을 위해 수첩을 배포, 일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수첩은 질환이 확정된 환자를 위해 배포한 것"이라며 "의도와 달리 일부 의료기관에서 오용된 사례가 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최도자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매출과 연관돼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이라며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 마케팅에 대해서도 약가인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얀센은 지난 2009년에도 콘서타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얀센은 신규환자 창출을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 건강한 아이를 ADHD환자로 만드는 등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광고활동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