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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무태만 제식구 감싸기 심각

수의계약 다반사·당직근무 불철저·보안관리 소홀 등 공직기강 해이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9.29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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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산 상록구을)은 29일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홍성재, 이하 금융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체 직원 중 78.7%에 달하는 직원들이 직무태만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정원 61명 중 심각한 직무태만을 보였지만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 및 경고 등 눈감아 주기 식의 가벼운 처분을 내린 직원이 무려 48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치는 명백히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정식 징계가 아닌 깃털식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20명 △2014년 5명 △2015년 6명 △2016년은 15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경고, 주의 등을 내린 사유를 살펴보면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근무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불철저 등 당연히 정식으로 징계처분을 내려할 직무태만 직원들을 무더기로 주의·경고 등 봐주식 처분을 연이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지난 2013년에는 무려 전체직원의 32.8%에 달하는 20명의 직원이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사유로 무더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어려운 농어민을 외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무태만 직원들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원장은 직무태만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직원들을 감싸는 사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정식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함에도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향후 공직기강 해이사례 금지와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농림부 산하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