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규모 분식회계·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상장폐지를 겨우 면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 상장 적격성 심사를 논의한 끝에 상장폐지 대신 내년 9월28일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 주권의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대우조선은 지난 7월15일부터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대우조선의 소액주주 비율은 37.8%이며, 인원수는 10만8000명이다.
이번 심사는 대우조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 및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라 이뤄졌으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15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