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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상속재산 절차 한 번의 방문신청으로 확인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9.29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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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사망자의 재산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를 안내하고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을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방문신청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신청장소는 전국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이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자(직계비속, 배우자)이고, 제1순위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자(직계존속,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와 지방세, 토지의 재산 정보는 7일 이내에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해 국세와 국민연금, 금융거래의 재산 정보는 20일 이내에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복잡했던 상속재산 확인 절차를 한 번의 방문신청으로 일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예진 창원시 성산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주무관은 "점점 많은 상속인들이 이 서비스를 찾고 있어 앞으로도 안심 상속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