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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영세 판매점 내모는 SK텔레콤, 실태점검 시급"

SK텔레콤 "일부 사례일 뿐 본사 방침 아니다"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28 1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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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이 '추기수익 창출 지원'을 빌미 삼아 판매점을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시켜 결국 영세 판매점을 파산까지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입수한 SK텔레콤의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은 SK텔레콤이 '추가수익 창출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판매점들을 전속 소매매장으로 대거 전환시켰으나, 수익은커녕 오히려 본사를 믿고 계약한 영세 판매점들을 파산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줄자 SK텔레콤이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속매장을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10월 이후 1년만에 500여개를 늘렸으며, 이 전속매장 대부분은 판매점들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의 매장으로 전환시켰다는 것.

박 의원은 "판매점들이 전속매장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은 SK텔레콤의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이 작용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은 내용을 보면,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월 150개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매장세 및 인건비를 70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타 판매점과 실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판매 건당 마진 15만원 외에 별도 정책 수수료를 최대 약 900만원 추가 지급받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의 유통망 수수료 정책을 감안하면 판매점들이 이 같은 전속매장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의 올해 7월 정책서를 살피면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약 23만~28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평균 7만~9만원이다. 이런 상황에 전속매장은 기기변경 고객이 대부분인 상황이라는 것.

박 의원은 "기기변경 수수료가 10만원 이하로 낮을 경우 마진을 남길 수 없어 매장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SK텔레콤이 외줌매장 지원정책에서 판매건당 15만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허위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재의 수수료 정책으로는 마진을 아예 남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히 단통법 이후 영세 판매점들이 기기변경 위주 실적으로 판매량 100건 이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여기 더해 "SK텔레콤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수수료 차별 정책은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을 금지하는 자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1항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최근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 약정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속 판매점에 미리 지원받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유통점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번호이동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 약정수량 달성을 위해 번호이동 고객 대상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의 SK텔레콤 아웃소싱 매장 운영 실태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대리점과 소매점은 정책 및 지원 기준이 모두 동일하며, 판매점을 소매점으로 전환시에도 차별적인 지원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다만 세부 계약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 과정의 세부 사항은 본사 측에서 알 수 없다. 본사는 기본 정책만을 대리점에게 내려준다"며 일부 사례로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장려금 정책 및 신규가입·기기변경 간 차이 역시 시장 환경에 따라 시기별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단통법(30만원 초과 시 불법 지원금 유도)을 준수한 수준이므로 대리점 간 부당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