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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르재단 쌀가공제품 국가예산으로 구입 '지원한도 초과'

'K-Meal사업' 예산항목 변경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9.28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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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하고 예산항목까지 바꿔가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급 중이라는 전언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이며,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중장기 ODA(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ODA사업이 아닌 '소비자체험 예산'으로 바꿔 추진했다. 

수출홍보목적인 해외소비자체험사업 예산을 공적개발원조를 주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이 끝나고 관련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예산으로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했다.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은 샘플제공과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격 수출 전 수입국의 검역이나 표시규정 등에 수출제품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으로 K-Meal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6 농식품·외식기업 종합가이드'를 보면 업체당 지원한도는 1000만원 이하, 회당 지원 샘플물량도 50㎏들이 10박스 이내다.

그러나 aT 관계자에 따르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사업을 통한 K-Meal사업 지원 금액은 현재까지 약 1억2000만원이며 물량도 이를 훨씬 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K-Meal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법 위반에 고위공직자와 미르재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