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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업체, 금감원 조사 권한·처벌 강화 필요

김선동 의원 '유사수신행위 규제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9.28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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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되며, 금융당국 관리감독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 을)은 28일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 유사수신혐의업체 신고가 있었으며, 이 중 486건(47%)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156건이던 신고건수는 올해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큰 폭 증가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원금과 고수익 등으로 현혹하며 불법행위가 판을 치지만,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 등의 활동을 전개 중이지만,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업체가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재판 중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 파생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업체는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다단계영업을 하다 갑자기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 주식·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면서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계속 진화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과 광고를 금지하는 8개 조문으로만 구성돼 현재 만연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에 어럽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금감원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하는 등의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 또는 직권으로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