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6.09.28 15:48:1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한 반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후 100만원 미만 한도계좌 개설 건수는 150여만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대포통장 현황은 이전과 비슷한 정도거나 감소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일부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의 민원이 급증해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2015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147만6066건이 개설됐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하루 거래 한도가 은행창구 100만원,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는 각 30만원이다.
김해영 의원은 "1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 소액 계좌가 1년 사이 150만건이나 개설 되는 것은 소위 '통장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제언했다.
이어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본래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