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지사장 이현구) 관내 유수지를 공무원이 불법 점유한 채 양어장을 만들어 수년간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이하 서산지사)는 20년 가까이 이어진 불법 양어장을 수년 전부터 파악하고도 전혀 단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됐다고 발표했지만 취재 결과 오래 전부터 주변의 주민들이 불법양어장과 관련한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는 전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산지사는 단속은커녕 감추기에 급급했다. 서산지사의 봐주기 행정으로 양어장은 점점 규모를 늘려 현재는 1만6529㎟(약 5000평)에 이르게 됐다. 지역에서는 제법 큰 양어장으로 성장해 메기, 가물치 등 민물고기를 대량 생산하는 사업장이 됐다.
서산지사의 봐주기 행정이 일을 키운 가운데 지역 일부 언론과 본지에서 취재가 시작되고 기사가 실리면서 사건을 수습하기 바쁜 지경이 됐다.
이런 와중에 서산지사 담당 과장인 유 아무개 씨는 지난 밤 12시35분부터 아침 9시20분까지 밤새 전화로 기자에게 '두고 보자' '한 번 해보자' '앞으로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전화를 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그 잘못을 기자에게 따지며 협박하는 서산지사의 직원을 보면, 정부투자기관인 공사는 분명 '신의 직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