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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 법정최고이자율 27.9%↑

채이배 의원 "대부업·저축은행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해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9.28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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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가 여전히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7월 말 기준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전체 가계 대출 164만7854건의 약 68%에 달하는 112만5189건이었다. 대출금액은 7조481억원 중 63%에 해당하는 4조4712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에서는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도 이뤄졌다. 특히 리드코프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 금리 5% 미만인 거래가 19%나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5%미만의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고객)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고객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내는 고객은 최고이자율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약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