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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 지각출석에 "국회법 몰랐다" 해명

미방위 위원들 "국회법 따라 형사고발 가능한 건" 질타에 오후 2시 국감장 착석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27 1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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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관 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10시 예정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오후 늦게 참석해 "국회법을 잘 몰랐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경 미방위 국감이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 회의실에 착석해 "오전 중 판단이 적절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여기 더해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국감)회의를 개의할 때 야 3당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3당 협의에서 개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잘못 판단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국회의원 대기실이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국회법을 제대로 잘 모른 채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고 일축했지만 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28년 법조계에 종사한 최 방통위원장이 한 대답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오전 중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불참한 방통위원장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법관 출신인 방통위원장이 증인 출석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출석의무에 대한 법리 이해나 의무를 져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증언감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어 이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 출석이 요청된 기업 대표의 경우 불참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국가 기관의 수장이 이유도 없이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최 방통위원장이 오후 늦게라도 참석해 형사고발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방위 국감은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 및 새누리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이틀째 파행을 맞고 있다.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공동 입장자료를 배포해 "국감은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이틀째 국정감사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회법 제49조에 규정된 위원장의 직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지금과 같이 파행이 지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해 미방위 소속 야당 일동은 국회법에 의거해 사회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신상진 위원장의 대승적인 결단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