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기자 기자 2016.09.28 08:51:23

[프라임경제] 인천서부경찰서(서장 반병욱)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후 총 789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55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건설면허 대여업체 운영자 A씨(61세, 남)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경찰은 면허대여를 목적으로 한 종합건설업 법인 설립을 주도한 브로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건설면허를 빌린 건설업자(건축주) 등 총 15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일당 3명은 지난해 7월경부터 올해 5월28일경까지 약 8개월간 전국 789곳의 빌라 및 다세대주택 등 건설현장(전체 공사규모 4369억원 상당)에 면허를 대여해주고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전문브로커를 통해 여러 개의 종합건설업 법인을 설립했다.
이들은 면허대여의 대가로 건당 200만∼300만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감독 및 소음발생 등 각종 공사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1000만∼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불법 구조변경 등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명목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 를 내세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해왔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 등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에서 실제 시공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현장소장이나 건설회사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면허대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관행적인 불법과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찾아 불법행위의 근원 차단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