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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 억울합니다"

30년간 근무하다 파면된 정선태씨…"감사보고서 위조·사장 지시 거역한 괘씸죄"

장철호 기자 기자  2016.09.26 0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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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허위 누명을 씌워 파면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시원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께 이야기나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30여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3년 3월 파면 통보를 받은 정선태씨(당시 행정 3급). 정씨는 억울하고 울화통이 치밀어 밤잠을 설치고,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씨의 겸직제한 위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 이권 등의 개입금지 위반, 알선 및 청탁 등의 금지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적용, 파면조치했다.

하지만 정씨는 회사 측이 제시한 비위 사실 근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상식밖의 꿰맞추기식 표적 감사에 분개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회사 측은 정씨를 옭아매기 위해 문답서에도 없는 허위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했고, 이는 당시 이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지시를 거역한 괘씸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조차 무시하고, 초법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변했다.

◆석연치 않은 정씨 파면 과정

정씨의 고난의 시작은 지난 2009년 12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는 여수엑스포 보상팀장으로 보직돼 800여세대를 보상·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소득창출사업 명분으로 이권 사업인 지장물 철거공사 입찰과정에서 말썽이 불거졌다.

정씨는 서류가 미비된 업체를 탈락시키자, 당시 강모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이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이 전화를 걸어 협박 수준의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는 해당 입찰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정씨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업체를 탈락시킬 수 없다"고 벼텼다.

그러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는 정씨와 지위라인에 있는 현장소장을 광주전남본부 도시재생사업부와 주택사업부장으로 전보조치했다.

광주전남본부에서 근무 중이던 정씨는 목포 출장 중 이례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의 호출을 받고, 대전연수원에서 특별감사를 받았다.

이후 10일 동안 2차례나 감사관이 교체된 가운데 감사를 받았다. 감사 담당자들은 상식밖의 논리로 정씨의 문답서와 진술서, 그리고 동료직원의 진술서가 반영되지 않은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게다가 정 씨는 2013년 1월4일부터 3월 22일까지 병가 및 휴가 중이었고, 산재 신청 중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정씨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 감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2013년 7월29일 정신적인 고통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8월8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해 버렸다.

토지주택공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구제명령을 받았을 경우, 결정서 접수 즉시 당초 처분의 무효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초초한 모습의 정씨는 취재기자와 인터뷰 도중 억울함을 못이겨 여러 번 눈시울을 붉혔다.

"단돈 1만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위해 일했을 뿐인데, 죄인 취급하는 것에 분통이 터집니다. 공개 석상에서 청문회라도 하고 싶어요.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법에 호소해 봤지만, 검판사 출신을 40~50명씩 거느리고 있는 집단이라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사장과 감사 담당자가 바뀐 데다 이 사건은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