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까지 한진해운 피해사례는 총 207건에 달하며, 피해 유형은 납기지연(127건), 하역비 등 추가비용 발생 (24건), 운송비 급등(20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한진해운 사태 관련 피해접수 내역>
구분 | 제품손상 (식품류) | 납기지연 | 운송비급등 (타선사) | 추가비용 (하역비 등) | 생산지연 (원자재수급차질) | 판매시기 경과 | 화물압류 | 계약파기우려 | 기타 |
바이어 | 3 | 36 | 14 | 10 | 2 | 4 | 3 | - | 5 |
지상사 | 1 | 74 | 5 | 13 | 4 | 2 | 3 | - | 2 |
국내기업 | - | 17 | 1 | 1 | 1 | - | 2 | 1 | 3 |
합계 | 4 | 127 | 20 | 24 | 7 | 6 | 8 | 1 | 10 |
또한 국내기업의 피해접수를 전담하는 ‘수출입 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무역협회 운영)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397건이며, 피해규모는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의 피해규모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번 사태가 지속되면 해운산업이 재기의 발판을 잃을 수도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납기지연이나 운송비 급등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입항거부나 하역중단 상황에서의 대응요령 등을 실시간 전파해 적절한 조치가 따르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OTRA는 한진해운 측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 비상대책반을 꾸려 지상사와 바이어 피해사례 등 해외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며, 해외무역관을 통해 외교부 재외공관의 현지 대응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