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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열연강판 최종관세 결정 "이변은 없었다"

AFA 조항 대응 두고 골머리, 대미수출 차질 불가피

전혜인 기자 기자  2016.09.21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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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이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미수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철강업계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수출 7개국에서 만든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5일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관세율 57.04%를 적용했던 내용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포스코의 총 관세 60.93%는 당시 상무부의 관세 부과대상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대제철은 열연강판에 반덤핑·상계관세를 합해 13.38%의 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이달 초에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냉연강판에 대해 포스코 64.68%·현대제철 38.24%의 반덤핑·상계관세가 ITC에서 확정된 바 있다.

지난달 상무부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때 포스코 측은 "행정소송이나 WTO 제소 등 다각도에서 대응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ITC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무역에서 반덤핑·상계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철강 과잉공급으로 각 국가들이 철강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업체들의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 수출 분량을 다른 국가로 돌리는 전환판매 등도 시도하고 있으나 이미 보호무역주의가 미국뿐 아니라 인도·EU 등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는 추세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50%가 넘는 관세율은 이전까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인 만큼 미국이 중국 및 수입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세법을 바꾼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522%의 반덤핑 고율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이 지난해 6월 개정한 관세법인 '무역 특혜 연장법(TPEA)'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776조 b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관련 내용이다.

AFA의 핵심은 미국 상무부에서 덤핑 관련으로 조사를 받는 업체는 상무부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피소업체의 답변이 신뢰가 낮을 때 상무부가 가진 해당 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자료를 관세 책정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이번 냉연강판·열연강판 관세 판정에서 두 차례 다 60%가 넘는 반덤핑·상계관세울을 책정받은 것도 바로 이 AFA 조항에 의해 이뤄졌다. 이 관세 판정 당시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의 답변 태도 등 비객관적인 부분을 거론하며 AFA 조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과 우리 정부에서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한·미 FTA 이행 무역규제위원회'를 개최, 무역구제 관련 법·정책·관행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AFA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장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포스코나 열연강판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정 반덤핑 사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제도적으로 접근해 양측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관세 타격을 직격으로 맞은 기업들은 통상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WTO 제소를 고려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될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