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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아동학대 사후관리 법률안 대표발의

가정 복귀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9.20 1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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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과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수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전담공무원이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대상아동이란 비단 학대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등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 학대 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 이후 가정적응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적절한 수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현재 유일한 관리는 지역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이지만, 전문인력 부족과 통일되지 않은 관리 체계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함으로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아동학대 2차 피해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

실제 아동학대 재신고 건수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상당 폭 증가해 2015년에는 2천 379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아동학대 발생 여부, 보호대상아동과 가족 간 적응상태, 아동양육환경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사후관리에 반영하는 것.

해당 개정안은 뿐만 아니라 보호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사전예방,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속해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고 마련돼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던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지원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