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선대학교 김모 법인이사가 자신이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레미콘 회사에서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본지는 앞서 지난 6월22일 '조선대 법인 이사, 교수 채용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통해 B레미콘 회사의 자금세탁 창구 역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18일 고발인 최씨는 조선대 법인 김 이사가 B레이콘 회사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지난 8월2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김 이사 후임으로 B레이콘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 2012년 6월5일부터 2013년 5월30일까지 B레이콘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때 사실혼 관계인 조선대 설립자의 아들 박모씨의 사기죄 합의금을 지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불법 행위를 강요하고, 법인 통장과 인감으로 돈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최씨는 "김 이사(당시 B레미콘 대표이사)의 불법 자금 사용 내역은 B레미콘 공동 대표였던 박모씨로부터 지난 2015년 6월경 전해 받았으며, 박씨는 김 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법인 통장을 건네받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씨의 자필 서명을 받은 내역서를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2014년 5월경 당시 B레미콘 경리부장으로부터 '김 이사의 회사 자금 무단 사용' '회사직원 배임 강요' '법인 인감 및 법인통장 개인사용'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집행부가 전혀 모르는 5000만원의 약속어음 발행 건도, 사법기관이 밝혀내야 할 의혹"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별 소리를 다 들어보겠다. 레미콘 회사는 제가 일 원 한 푼 쓸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오히려 고발인 최씨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기사를 쓰라"고 맞섰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 4일 조선대 설립자의 아들 박씨에 대해 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들어 검찰에 송치, 현재 구속상태다. 본지가 제기한 김 이사의 비리 의혹 상당 부분이 박씨와 연관성이 많아 수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