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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매출액 누락…고의? 실수?

공정위, 매출액 진위 기초적인 확인 없이 과징금 부과 논란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8.24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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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습기살균제를 둘러싼 홈플러스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오가 아직도 계속 밝혀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은 공정위 기관보고에서 홈플러스가 최소 4년간 가습기살균제 매출액을 누락했으며, 공정위도 이를 모른 채 과징금 100만원만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다수의 시민단체들도 매출액을 속인 홈플러스와 정확한 내용 확인을 못한 채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과실을 소리 높여 꾸짖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가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2년도 조사 당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표시를 한 옥시, 홈플러스에 대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100만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위반기간만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무려 4년간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를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답변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심각한 사안에서 허위표시가 이뤄진 정확한 기간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출액의 진위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표시광고법을 운용하는 주무부서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이런 직무유기가 비단 홈플러스에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옥시도 이러한 매출액 누락이 존재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공정위는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옥시와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 더해 "남은 국정조사 기간에 공정위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홈플러스도 소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