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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사 연장근로 위반 2012년보다 절반 줄어

근로개선 기업 적극지원…하반기에도 장시간근로 개선 계획

김상준 기자 기자  2016.08.24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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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3일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대기업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감독 결과 2012년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다소 개선됐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금속가공 제조업 등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감독한 결과, 2012년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50% 줄었다. 


업종별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가장 높고, 규모별 30~100인 사업장이 58.5%였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권역이 각각 80%와 70%로 최고 수준이었다. 연장근로 위반율은 당시 96%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 가운데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21%로 2012년 50%보다 29%p 감소했다. 휴일근로 월 2회 초과 사업장은 39%로 42%p 줄었고,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은 48%p 급감한 33%였다. 연차휴가 일수의 50% 미만 사용 사업장은 48%로 44%p 감소했다.

특히 근로자에게 가산수당 7억여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원 등을 미지급한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원청 요구에 의해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 때문에 장시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상황.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12년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 이후 교대제 개편 등 개선조치가 2~3차 협력업체의 장시간근로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연장근로를 위반한 50개 업체 중 29개 업체는 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21개 업체는 개선계획을 수립 중이다. 10개 업체는 신규채용을 하기로 했으며,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7개 업체, 업무 프로세스 개선 8개 업체 등 개선안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형태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노자발전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연 1080만원), 설비비(투자비용 최대 2억원, 융자 최대 50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 정기감독과 더불어 섬유·식료·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장시간근로 개선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만연한 장기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