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고등학생들은 여름방학이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용돈이나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들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하며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열정페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0개업소가 근로기준법 등 205건을 위반했다.
30개 지역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299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가 1건 이상의 노동법규 등을 위반하고 있었다.
특히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10건 중 4건이었으며, 번거롭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최저임금 미고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이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1시간에 4500~5800원을 받는 '열정페이' 알바생도 있었으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도 있었다.
특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청소년들은 지난 2013년 45만명에서 2016년 63만명으로 18만명 급증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열정페이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임금체불이 적발된 사업주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알바 자리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에 대해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