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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군민불편 해소 나서

76개 조례·규칙 정비

강경우 기자 기자  2016.08.22 1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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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 함안군은 22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과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조례 267개, 규칙 69개 등 총 336개의 자치법규를 운영 중인 가운데 자치법규 6건, 위임조례 65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건 가운데 5건 등 총 76개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한다.

주요 정비는 상위법령에 대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 또는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것들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각종 서식 정비도 실시한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을 정비기간으로 정해 정비계획 수립하고, 다음 달 중에 입법예고를 실시해 10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1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