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22일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접수가 가능한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기존 설치·운영 중이던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로 확대·변경 운영하게 됐다.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불법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 광주시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신고접수 상담은 시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협조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