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험硏 "음주운전자 불이익 강화 제도 필요"

"보험약관·요율제도 개편 통해 음주운전 가능성 사전 차단해야"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8.22 09:33: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교통미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효과적인 사전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음주운전사고는 1일 평균 71.6건으로 1.6명이 사망, 126명이 부상당하고 있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제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이 음주운전사고를 면책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고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음주운전사고는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 발생 원인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깝고 사고 심도가 매우 크며, 피해자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해자 양산으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는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

음주운전 사고 심도를 보면 사망은 비음주운전에 비해 1.5배, 부상과 후유장해는 1.7배나 높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보면 음주운전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불가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자동차보험과 인적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에서도 음주운전사고를 다르게 보상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요율 적용은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에 반영된다.

그러나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제도가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사고 관련 보험약관과 요율제도를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일본처럼 자기신체담보도 법적으로 면책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현재보다 인상해 음주운전 유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개별할인·할증률도 음주운전 사전방지와 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폭을 현재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험제도와 법규의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