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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매주 화‧목요일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 실시

사전 신청해야 이용 가능…직장인 등 이용 잦을 듯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8.19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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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 주민이라면 관공서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세무 관련 민원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구는 19일 "직장 근무와 가게 운영 등의 이유로 업무시간 내에 구청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해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화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하면 오후 8시까지 세무 관련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

남구에 따르면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는 민원인의 세정 업무처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업무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남구는 이달부터 연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배치, 야간에도 세무 관련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062-607-3111)로 사전 예약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신고 접수, 지방세 체납액 납부(카드 납부),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타 각종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 등이다.

남구 관계자는 "직장일 등의 사유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민원 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야간 세무민원 예약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에게 다가서는 세무행정 실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와 지방세정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