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설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됐다.
따라서 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남양주시(건축2과)에서는 배분된 물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물량을 추가 요청하여 경기도로부터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2개소씩 추가 배분 받았다.
이번 추가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은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9월18일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풍양출장소·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