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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직원·가족 철도승차 특혜제도 운영 논란

감사원 조치 묵시한 채 할인 및 무임승차 제도 계속운영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8.19 1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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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추석 열차표 예매를 시작한 공기업 철도공사가 두 차례나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할인제도를 운영해 매년 100억원대가 넘는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은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의 임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무임승차 이용실적이 단 9개월 동안 총 336만3773장이 발급돼 환산금액으로 무려 11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단 9개월 동안에 철도공사 직원 및 가족들이 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철도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직원 출퇴근용 77억346만원(323만6161장) △철도공사 직원 가족들이 할인받은 철도승차권 38억1258만원(12만5598장) △철도공사 직원 자녀통학승차증이 2억6832만원(1974장)이다.   

또 철도공사 직원 및 가족 할인, 무임승차 현황은 △KTX 64억3529만원(36만6451장) △새마을호 4억1314만원(6만8513장) △무궁화열차24억5750만원(77만7561장) △광역전철24억7843만원(215만1208장)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5월13일과 2014년 9월18일, 감사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철도운임할인제도 및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았으나 지금까지 를 묵살한 채 제도개선을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