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금융권은 인증서 규정 폐지와 더불어 간편결제, 홍채인식 인증 등 편의성의 강조된 고객서비스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12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에 등록된 지문으로 모바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바이오정보기반 공인인증(지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실시하는 서비스는 지문등록 및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며 'i-ONE뱅크 미니'앱에서 시범 운용된다.
이번 서비스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로그인하거나 이체할 때 매번 10자리 이상 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향후 i-ONE뱅크 앱 등에 적용하고 홍채 활용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i-ONE뱅크 미니는 조회, 이체 등 메인 메뉴만으로 구성됐으며 용량이 작고 빠른 속도가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