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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날개 달아'

홍채인식 등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올해 가시적 성과 기대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8.11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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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금융서비스는 간편결제가 확산되고 다양한 비대면인증 방식이 도입되는 등 변화 속에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고객 편의에 따라 서비스가 향상되는 상황에서 인증서 재발급,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불편을 초래하는 미진한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11일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확산을 유도하는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세부계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선방향의 기본 틀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 개선에도, 남아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효과적인 추진 및 적극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유관기관 공동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업권별 진행상황을 관리·독려하는 등 올해 말까지 과제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짚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하거나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는 인증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앱카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금액 상관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일부 은행들은 간편송금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공인인증서 이외에 지문, 홍채 및 정맥에 대한 생체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인증수단이 안전성에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50만원 이하)'에 한해 우선적으로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KEB하나은행의 경우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기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뱅킹에 로그인 후, 최종 자금이체가 완료될 때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동 지문인식 기능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등 이용 시 사용되는 다수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불편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성일 금감원 선임국장은 "금융사 홈페이지 접속 시 메뉴 또는 기능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필수 보안 프로그램 수도 50% 이상 대폭 감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를 들어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고객들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OTP) 이용시 불편사항도 스마트OTP, 모바일OTP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이체수단을 도입하고 활성화 한다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 고도화 및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전자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기재된 금융회사 면책조항이 포괄적으로 운용돼 피해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점검·지도를 강화한다.

최성일 선임국장은 "과제별 세부 개선안 마련해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소액 간편 송금이 활성화될 경우, 전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약 70%에 달하는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는 KEB하나은행이 스마트폰 지문인식, 신한은행 모바일 PIN번호, 전북은행은 스마트폰과 IC카드 접촉으로 인증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