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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일부 의원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해야"

식사·선물비 각각 5만원·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필요

이보배 기자 기자  2016.08.08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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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당 일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김영란법 취지는 좋지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을 두고 국민의당 소속 일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8일 "시행령에 명시된 식사비와 선물비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시행령의 식사와 선물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오늘 국민의당 의원들은 무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의원들은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한결같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경기위축을 우려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식사와 선물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금액조정이 안된다면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우리는 농해수위의 결의안을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가 잘못된 시행령안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차관회의와 장관회의에서 민의와 국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