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명연 의원, 난독증 초등생 지원법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치료 지원

이보배 기자 기자  2016.08.08 16:59:0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난독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을 지원하는 관련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초등학교 입학 후 2년간 매년 난독증 검사를 실시해 해당 학생의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국 난독증 초등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 자료에는 전국 154개 초등학생 8575명 중 약 4.6%인 394명가량이 난독증이 있거나 난독증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마저 샘플에 국한돼 전수조사가 필요할 실정이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만일 교육부 조사비율을 전국 초등학생 271만4610명(2015년 기준)에 적용할 경우, 전국의 난독증 초등학생은 약 1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단순 학습장애의 일종인 난독증 학생들을 기초학습능력 부진아로 간주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제안사유를 통해 난독증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들을 되도록 빨리 식별해 이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난독증상이 심각하다"면서 "중도입국자 자녀들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김도읍·김승희·김순례·강석진·윤소하·윤종필·송석준·성일종·김상훈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