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오는 19일까지 '2015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법건축물과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매년 정기 실시한다.
구 건축허가과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50.25㎢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위법행위 판명 때 일정기간 내 자진 정비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2차 시정촉구 및 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상훈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항공사진 판독 시 조사공무원들은 신분증을 패용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행위 적발 시에 신분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개발행위 시에는 사전에 구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받은 후 시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