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은 여고 동창생에게 중요 부위에 귀신이 있어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살 수 있다고 꾀어 노래방 도우미 일을 20년간 2300회 시켜 수익금 8억원을 착취한 피의자를 5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1994년 7월 피해자인 동창생을 만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켜 수익금을 착취했다.
1997년 7월경 고교 친구의 교통사망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당한다고 속여 400만원 등을 편취했다. 여기 더해 피해자가 자신을 맹목적으로 믿자 그때부터 갖은 이유를 들어 1998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2389회에 걸쳐 모두 8억원 상당의 현금 등을 편취했다.
특히 2010년 3월부터 피해자를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게 한 후 6년간 매일 수익을 편취했으며, 피의자가 자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자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사오라고 속여 매일 자신의 집에 배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는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피해자는 사기 사실을 알기 전까지 매일 번 돈을 피의자에게 뜯기고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반면, 피의자는 편취금으로 해외여행, 백화점 VIP 고객, 대형 아파트 거주, 금고 내 7000만원 보관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피해자와 같이 피의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한 여성을 확인하는 등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