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이 생산 현지에서부터 안전한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영업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등록제들은 지난 2월 실시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설했다. 먼저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업소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판매 영업자가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주요 등록 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소재지 △생산품목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실사 동의 여부 등이다.
현재 축산물 해외작업장을 포함해 총 3만4744개소가 등록돼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6488개소)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프랑스(1018) △베트남(1120) 등의 순이다.
아울러 영업등록제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 수입 식품을 보관하는 영업자들이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을 방문, 영업등록을 해야만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이달 기준 현재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600개소) △구매대행업(273개소) △보관업(563개소)가 영업등록이 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수입·판매 영업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 불량 수입식품의 유통·판매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