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남권 최초로 목포에서 드론 조종 자격증 시험이 실시됐다.
4일 농업법인 ㈜대한무인항공서비스와 교통안전공단, 한국모형항공협회 주관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 국가자격증 시험은 ㈜대한무인항공서비스에서 위탁 교육을 받아온 6명을 대상으로 목포 부주산 체육공원에서 치러졌다.
이날 시험에 나선 교육생들은 지난 7월4일부터 21일까지 ㈜대한무인항공서비스의 지원으로 부주산 체육공원에서 교육을 받고 지난 22일 시행된 필기시험을 통과, 20시간 이상 비행교육을 이수한 농민들이다.
한편 25㎏ 이상의 드론을 이용, 방제단을 운영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